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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확인방법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공해 차량의 중요성과 혜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스티커 발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활용법, 등록 절차와 혜택까지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합니다.

저공해 차량 종류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저공해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차량의 배출가스 정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등급을 분류합니다. '저공해 차량'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 '저공해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저공해 차량: 전기차, 수소차.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완전 무공해 차량입니다.  
  • 2종 저공해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 외부 전력으로 충전하고 내연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3종 저공해 차량: 하이브리드(HEV) 차량, 일부 천연가스(CNG), '저공해 차량 lpg' (LPG) 차량,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가솔린/경유 차량.  

2020년 4월부터는 경유차는 저공해차에서 대부분 제외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 차의 정확한 '저공해 차량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의 첫걸음입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활용!

가장 정확하고 편리한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전 명칭: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저공해 차량 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누리집 홈페이지'의 역할을 합니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열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 접속합니다.  이 '누리집 홈페이지'가 정확한 '저공해차량 조회'의 핵심 경로입니다.
  2. '내차 저공해 확인' 메뉴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 또는 메뉴에서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내차 저공해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차량 정보 입력:
    차량등록번호(차량 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4. 결과 확인:
    입력한 차량의 '저공해 차량 종류'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등급, 그리고 '저공해 차량 증명서' 발급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입니다. 

⭐ 팁! 차량 구매 시 받은 가격표나 제원표 마지막에도 '정부 신고 연비 및 등급'이 표시되어 있어 '저공해 차량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보닛 안쪽이나 엔진룸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 - 경제적 메리트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저공해 차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을 거쳐 얻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전국 공영주차장 요금 50~80% 할인 (지자체별 상이)
  •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은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가능합니다.
  • 공항 주차요금 할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 환경 개선 부담금 면제:
    매년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 영구 면제. 특히 노후 경유차와 같은 고공해 차량에 비해 큰 '저공해 차량 혜택'입니다.
  •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저공해 차량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 '저공해 차량 등록방법'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외부 유리창에 부착하는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 절차와 함께 '저공해 차량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저공해 차량 증명서' 발급:
    차량 출고 시 일반적으로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습니다. 만약 증명서가 없다면, 앞서 설명드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저공해차량 조회' 후 확인하거나, 구매한 자동차 대리점에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저공해 차량 등록방법' - 스티커 발급 신청: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보통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일부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등록과에 '저공해 차량 등록증' 원본, 신분증,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바로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 지역 '누리집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저공해 차량 등록'이 완료되고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면 명시된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부터 '저공해 차량 등록방법'까지 일련의 과정은 친환경 운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마무리: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으로 환경과 혜택을 동시에!

 

이제 여러분은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에 대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저공해차량 조회'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공해 차량 종류'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저공해 차량 등록방법'에 따라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차량 증명서'와 '저공해 차량 등록증'을 잘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Q&A: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저공해차량 조회'를 했는데, 제 차는 저공해 차량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A1.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저공해차량 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몇 가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입력한 차량 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또한, 2020년 4월부터 경유차는 저공해 차량에서 대부분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기준에 맞지 않아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 문의하여 '저공해 차량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2. '저공해 차량 3종'과 '저공해 차량 lpg'도 공영 주차장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저공해 차량 3종'을 포함하여 모든 저공해 차량은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lpg' 차량 역시 해당됩니다. 단,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반드시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차량 소유주만 할 수 있나요?
A3.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저공해 차량 등록' 후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잃어버렸어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4. 네,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스티커를 발급받았던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저공해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것 역시 중요한 '저공해 차량 확인방법' 관리입니다.

 

Q5.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같은 곳인가요?
A5. 네,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은 과거 명칭이며, 현재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4】](#RefIndex4) 따라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 최신 명칭의 '누리집 홈페이지'이며, 여기서 '저공해차량 조회' 및 '저공해 차량 혜택'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